배달 라이더 나이 제한 — 16세·18세, 차종마다 기준이 다르고 법도 세 겹이다
“배달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에 한 줄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답이 세 군데에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정하고, 근로기준법이 18세 미만을 어떤 일에 쓸 수 없는지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약관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나이를 정한다. 셋 중 하나만 걸려도 못 한다. 그리고 첫 번째 겹인 면허는 차종마다 숫자가 다르다.
여기서는 그 세 겹을 순서대로 놓고, 차종별로 표 하나에 모았다.
첫 번째 겹 —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든다. 이 한 문장이 배달 나이의 뼈대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6세부터
- 제2종 소형면허·제2종 보통면허 등 그 밖의 운전면허: 18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엇인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 있다.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그리고 그 밖의 125cc 이하 원동기를 단 차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고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흔히 배달용으로 쓰는 125cc급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16세부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25cc를 넘는 이륜차는 원동기 면허로는 안 되고 2종 소형이 필요하며, 그 면허는 18세부터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어디에 들어가나
여기서 갈린다. 겉보기엔 비슷한 두 바퀴인데 법적 지위가 다르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한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고, 그 면허의 최소 연령은 16세다. 킥보드로 배달을 하려면 16세와 원동기 면허, 두 조건이 함께 붙는다.
페달 전기자전거(PAS). 제2조 제19호 나목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명시적으로 빼 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다.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도는 방식으로 그 법의 요건을 채우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취급되고,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그래서 면허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자전거법에는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조항이 따로 있다(제22조의2)는 점은 알아 두는 게 좋다. 파스와 스로틀의 구분, 보험이 갈리는 지점은 배달용 전기자전거 입문에서 자세히 다뤘다.
스로틀 전기자전거. 페달 없이 손잡이로 가속되는 방식은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 요건을 못 채우고, 그러면 제19호 나목의 예외에서 빠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돌아간다. 면허 필요, 16세.
차종별 한 장 표
| 차종 | 법적 분류 | 필요한 면허 | 면허 최소 연령 | 비고 |
|---|---|---|---|---|
| 스쿠터·오토바이 125cc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2종 소형 등) | 16세 | 배달용 스쿠터 대부분이 여기 |
| 이륜차 125cc 초과 | 이륜자동차 | 제2종 소형면허 | 18세 | 원동기 면허로는 불가 |
| 전동킥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 16세 | 무면허 운전 시 처벌 대상 |
| 페달 전기자전거(PAS) | 자전거 | 불필요 | 면허 연령 없음 | 자전거법의 어린이 운행 제한은 별도 |
| 스로틀 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 16세 | 겉모습으론 구분 어려움 |
| 승용차 | 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이상 | 18세 | 유상운송 보험 별도 |
이 표의 숫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다. 면허가 있다고 곧바로 배달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아래 두 겹이 더 남아 있다.

두 번째 겹 — 근로기준법이 18세 미만에게 막아 둔 것
배달을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치킨집이나 배달대행 업체에 알바로 들어가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이 붙는다.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다.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배달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
18세 미만은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다. 제65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하고, 금지 직종은 시행령 별표 4에 있다.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 항목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가 들어 있다. 여기서 앞의 면허 표와 연결된다.
- 125cc를 넘는 이륜차나 승용차로 하는 배달은 18세 미만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차종의 운전 업무라, 별표 4에 따라 18세 미만을 쓸 수 없다
- 125cc 이하 스쿠터는 16세부터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표 4 제2호의 문언만 놓고 보면 16~17세가 원동기 면허를 갖고 하는 배달은 이 항목에 걸리지 않는다
별표 4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이륜차 배달”이나 “음식 배달”을 이름으로 지목한 항목은 없다. 그러니 “청소년은 배달 알바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이 표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으로 콜을 받는 구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아래 참고).
야간은 막혀 있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하게 한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예외다. 배달의 피크 중 하나가 밤 10시 이후라는 점을 생각하면, 18세 미만에게는 가장 큰 실질적 제한이 이것이다.
세 번째 겹 — 플랫폼 약관, 그리고 근로자가 아닐 때
배민커넥트·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으로 배달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 계약 형태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조항(제64조·제65조·제70조)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생기고, 그 빈자리를 플랫폼의 가입 요건이 채운다.
가입 가능 연령과 미성년자 가입 시 요구 사항은 플랫폼마다 다르고, 바뀐다. 이 글에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다. 확인은 가입 화면에서 하는 게 정확하다. 신분증 인증 단계에서 생년월일로 걸러지거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붙는 식이다. 가입 화면을 지나지 못하면 앞의 두 겹을 다 통과해도 소용이 없다.
플랫폼 배달의 정산·세금 구조가 고용과 어떻게 다른지는 배달 라이더 세금·정산에 정리해 두었다.
나이가 되어도 남는 것 — 보험
면허가 있고, 계정도 만들었는데 정작 막히는 곳이 보험이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 특약이 붙은 보험이 있어야 사고 시 보상이 되는데, 인수 조건과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그리고 운전자 나이에 따라 다르다. 어린 나이일수록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고, 몇 세부터 되는지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는다. 유상운송 보험이 왜 필요한지, 없으면 무엇이 안 되는지는 배달 오토바이 오래 타는 법의 보험 항목을 보면 된다.
전기자전거(PAS)로 시작하면 이 보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취급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조합이 가능한가
세 겹을 겹쳐 놓으면 현실적인 조합은 이렇게 정리된다.
- 16~17세: 원동기 면허를 따면 125cc 이하 스쿠터·전동킥보드 운전은 가능. 고용될 경우 밤 10시 이후 근무 불가. 플랫폼은 가입 화면에서 확인. 보험 가입은 어렵거나 비쌀 수 있음
- 18세: 2종 소형·2종 보통 면허가 열려 차종 제한이 사라짐.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조항에서 벗어남. 플랫폼·보험은 각각 확인
- 면허 없이: 페달 전기자전거(PAS)만 가능. 콜 반경이 좁고 날씨 영향이 큰 대신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차종을 어떻게 고르는지, 정산까지 어떤 흐름인지는 배달 라이더 입문 완전가이드에 순서대로 적어 두었다.
정리
- 배달 나이 제한은 면허(도로교통법) → 근로기준법 → 플랫폼 약관 세 겹이다
- 면허 연령: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그 밖의 면허 18세(제82조 제1항 제1호)
- 125cc 이하 스쿠터·전동킥보드·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 면허
- 페달 전기자전거(PAS)는 자전거 → 면허 불필요. 어린이 운행 제한은 자전거법에 별도
- 18세 미만은 면허 취득이 제한된 차종의 운전 업무에 쓸 수 없고(별표 4), 22시~06시 근무 불가(제70조)
- 플랫폼 가입 연령과 유상운송 보험 조건은 각 화면과 약관에서 직접 확인
근거와 원문
이 글이 인용한 제도의 원문이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기 바란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80조(운전면허)·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제65조(사용 금지)·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함께 보면 좋은 글
면허 문제가 정리됐다면 다음은 차종이다. 배달용 전기자전거 입문은 파스와 스로틀이 면허·보험을 어떻게 가르는지를, 배달 오토바이 오래 타는 법은 차종 선택과 유상운송 보험을 다룬다. 비 오는 날의 감속 규정과 장비는 비 오는 날 배달에 있다.
기준일: 2026년 9월. 면허 연령·연소자 보호 조항·플랫폼 가입 요건은 개정되거나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