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하고 그만두기 — 하루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받는 절차가 따로 있다
하루 일해 보고 그만두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물류센터 첫날 다리가 풀려서, 고깃집 피크 타임을 겪고 나서, 편의점에서 다섯 시간 서 있어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가 되는 경우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뒤에 남는 두 가지 질문이다. 하루치 돈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나오는가.
결론부터 쓰면, 하루치 임금은 받을 수 있다. 하루가 아니라 세 시간이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받을 수 있다”와 “저절로 들어온다”는 다르다. 안 들어올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가 이 글의 본론이다.
하루를 일했으면 하루치 임금은 법이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라고 정한다. 여기에 “며칠 이상 일한 사람”이라는 조건은 없다. 출근해서 점주의 지시대로 일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채권이 생긴다. 하루든, 반나절이든 같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과 조문의 거리를 먼저 재 두는 게 좋다.
| 현장에서 듣는 말 | 실제 위치 |
|---|---|
| “하루 하고 나가면 돈은 없어요” | 근거 없음. 제43조 전액 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 “첫날은 교육이라 무급이에요” | 지시받아 매장에 나와 배우고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무급 근거가 없다 |
| “수습이라 90%만 드려요” | 최저임금법이 정한 요건(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을 채워야 가능하다 |
| “계약서 안 썼으니 근로자가 아니에요” | 계약서 미작성은 점주의 의무 위반이지 임금이 사라지는 사유가 아니다 |
이 표의 오른쪽 칸이 전부다. 나머지는 이걸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 이야기다.
“교육이라 무급”·”수습이라 90%”가 편의점에서 성립하지 않는 이유
가장 자주 부딪히는 두 문장을 따로 뜯어 본다.
교육 시간. 첫날은 대개 포스 찍는 법, 담배 위치, 폐기 처리 같은 걸 배우며 지나간다. 배우는 시간이지만 점주가 나오라고 해서 매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고, 손님이 오면 응대도 한다. 이걸 근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거의 없다. “교육”이라는 이름은 임금을 없애는 마법의 단어가 아니다.
수습 감액.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되, 조건을 붙였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3조가 그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아예 제외한다.
하루 하고 그만둔 사람에게 이 조건을 대 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들어간 알바는 드물다. 계약 기간이 없거나 몇 달짜리면 첫 번째 요건에서 이미 감액이 불가능하다. 90%를 이야기하려면 점주가 먼저 “1년 이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는 걸 보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근무에도 써야 하는 문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라고 정한다. “3개월 지나면 쓴다”, “정식으로 하기로 하면 쓴다”는 관행이 있지만 조문의 시점은 체결할 때다.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해지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점주다. 근로자는 계약서 없이도 임금 채권을 갖고, 점주는 계약서를 안 쓴 것 자체가 위반이 된다. 그러니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돈이냐”는 말은 논리가 거꾸로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약속한 시급과 근무 시간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첫날 이것들을 남겨 두는 게 좋다.
- 채용 연락(구인 앱 메시지, 문자, 카톡) — 시급과 근무 시간대가 적힌 화면
- 출근·퇴근 시각을 알 수 있는 것 — 점주와 주고받은 문자,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의 시각
- 근무 사실 — 유니폼을 입은 사진, 같이 일한 사람의 연락처
- 계좌를 알려 준 기록
이 네 가지면 나중에 진정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거의 다툼이 없다.

그만둔다는 말, 문자로 충분하다
대면을 요구하는 점주가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예의라는 뜻이겠지만, 그만두는 의사 표시 자체는 문자로 충분하고, 하루 일한 사이에 대면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문자가 남는 편이 나중에 “말도 없이 안 나왔다”는 말을 막는다.
세 가지 상황별 문장이다. 공통 원칙은 하나 — 이유를 길게 쓰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과 계좌를 같이 보낸다.
정중하게(다음 날 아침에 보낼 때)
안녕하세요, 어제 근무한 ○○○입니다. 하루 해 보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근무분(14:00~19:00)은 아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은행/계좌번호/예금주]
간결하게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근무한 5시간분 임금은 [계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근무 중에 그만두기로 했을 때
사장님, 오늘 근무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근무 시간(14:00~19:00) 임금은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일에 나가는 경우엔 근무 시간을 문자에 숫자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 문자 하나가 출퇴근 기록이 된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 — 14일이 기준선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한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이다.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드릴게요”는 그 급여일이 14일 안이면 괜찮고, 넘어가면 위반이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제37조에 따라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 하루치 임금에 붙는 이자야 몇백 원이겠지만,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지연 상태”라는 사실이 독촉 문자의 근거가 된다.
| 시점 | 하는 일 |
|---|---|
| 마지막 근무일 (D) | 그만둔다는 문자 + 근무 시간 + 계좌 전달 |
| D+7 | 입금이 없으면 한 번 더 문자. “제36조상 14일 이내 지급” 한 줄 |
| D+14 | 지급 기한 마지막 날 |
| D+15 | 지연이자 발생 시작. 최종 요청 문자 — 기한과 진정 예고를 명시 |
| D+15 이후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 접수 |
“하루는 교육이라 돈 없다”는 답이 왔을 때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인데, 문자는 짧고 순서대로 가는 게 효과가 좋다. 실제로는 두 번째 문자에서 대부분 입금된다.
- 요청 — “○월 ○일 14:00~19:00 근무분 임금 ○○,○○○원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 근거 한 줄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을 정하고 있고,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인 ○월 ○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 예고 —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겠습니다.”
네 문장을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낸다. 대부분 2번에서 끝난다. 4번까지 갔는데도 답이 없으면 실제로 접수하면 된다.
진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한다. 전화 상담은 1350이다. 준비할 것은 앞에서 남겨 둔 것과 같다.
- 사업장 이름과 주소(편의점은 간판의 점포명 + 주소)
- 근무 일시와 약속한 시급
- 미지급 금액 계산(시간 × 시급)
- 채용 연락·출퇴근 문자·근무 사진 등 기록
금액이 작다고 접수를 못 받는 건 아니다. 하루치 임금도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36조·제43조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었고, 다만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 두었다. 실무적으로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점주에게 연락하고, 그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지급되면 진정을 취하하면 된다.
이틀·사흘도 같다, 다만 주휴수당은 없다
이틀이나 사흘 일하고 그만둔 경우도 계산은 동일하다. 일한 시간 × 약속한 시급(최저임금 이상)이 전부이고, 14일 안에 받는다. 달라지는 건 하나다. 주휴수당은 붙지 않는다. 주휴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채웠을 때 생기는 돈이라 하루 이틀 근무엔 해당이 없다. 주휴 계산 구조는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최저임금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반대로, 점주가 “하루만 하고 나가서 손해가 났으니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 주장과 임금 지급은 별개 문제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손해가 있다면 그건 점주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일이지 임금에서 빼는 게 아니다. 미리 정해 둔 금액을 물리는 방식이 왜 금지되는지는 시재 부족 변상 문제에서 다뤘다.
정리
- 하루를 일했으면 하루치 임금 채권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전액 지급을 정한다
- “교육이라 무급”은 근거가 없고, “수습 90%”는 1년 이상 근로계약 +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
- 근로계약서는 체결할 때 쓰는 문서다. 안 썼으면 위반은 점주 쪽이다
- 그만둔다는 말은 문자로 충분하다. 근무 시간과 계좌를 같이 보낸다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 하루치도 접수된다
근거와 원문
이 글이 인용한 제도의 원문이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기 바란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7조(지연이자)·제43조(임금 지급)·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109조·제114조(벌칙)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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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말해야 하는지, “2주 전 통보”가 정말 법인지는 알바 그만두기 며칠 전에 말해야 하나에서 민법 조문으로 갈랐다. 애초에 하루 만에 그만두는 일을 줄이려면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편의점 알바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다섯 가지에 정리했다. 첫 주에 실제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는 편의점 알바 처음 시작하기를 보면 된다.
기준일: 2026년 9월. 임금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