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몇 살부터 되나 — 15세 기준선과, 18세 미만이면 달라지는 세 가지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다 보면 나이 이야기에서 한 번 막힌다. 어떤 공고는 “만 18세 이상”, 어떤 곳은 “고등학생 가능”, 또 어떤 곳은 아무 말이 없다. 검색해도 “만 15세부터”라는 답과 “편의점은 18세부터”라는 답이 같이 나온다.
둘 다 부분적으로 맞다. 법이 정한 기준선은 15세이고, 편의점이 유독 18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는 법과 다른 이유가 있다. 그리고 18세 미만이면 근로시간·야간근무·제출서류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진다.
기준선은 만 15세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만 1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일할 수 있다.
15세 미만이라고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같은 조항이 예외를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고, 친권자 동의와 학교장 의견이 들어간다.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인허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편의점 알바에 취직인허증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절차가 번거롭고 점주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기준선은 만 15세라고 보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중학교 졸업”이 기준이 아니라 나이가 기준이다. 만 15세 생일이 지났는지로 판단한다.
18세 미만이면 달라지는 세 가지
여기부터가 중요하다. 15세를 넘겨 일할 수 있게 되어도,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연소근로자’로 별도 보호를 받는다. 세 가지가 달라진다.
①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한다. 성인의 8시간·40시간보다 짧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치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그 이상은 합의가 있어도 안 된다.
② 야간·휴일근무 — 원칙적으로 금지
제70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예외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신청에는 신청서, 본인 동의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기록이 들어간다. 편의점 한 곳이 알바 한 명 야간에 쓰겠다고 이 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이 편의점이 유독 18세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많고, 야간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부족하다. 그런데 18세 미만은 그 시간대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공고에 “만 18세 이상”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지, 법이 편의점만 18세로 정해 둔 게 아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10조). 처벌 대상은 사용자다.
③ 제출 서류 — 여기서 등본 이야기가 나온다
제66조는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운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항을 알면 두 가지가 정리된다.
첫째, 서류 요구는 정당하다. 점주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법정 의무다. 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알바가 아니라 사용자다.
둘째, 요구해야 하는 건 등본이 아니다. 법이 말하는 건 가족관계증명서다. 많은 점주가 습관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데, 등본에는 세대 구성원과 주소 이력 같은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담긴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하겠다고 말하면 대개 통한다. 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된다.
친권자 동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다. 보호자의 이름·연락처·서명과 동의 의사가 들어가면 된다. 점주가 양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물어보면 된다.

편의점 특유의 질문 — 담배와 술을 팔 수 있나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그리고 검색해 보면 답이 뒤섞여 있다.
법 조문을 정확히 보면 이렇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주류와 담배가 들어간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 경우의 벌칙은 같은 법 제59조 제6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다. 파는 사람이 청소년인지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 둘이 자주 뒤섞여서 “청소년은 담배를 팔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조문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 본사 지침이나 점주 방침으로 미성년 직원에게 담배·주류 판매를 맡기지 않는 매장이 많다. 연령 확인 분쟁이 생겼을 때의 부담 때문이다. 이건 법이 아니라 운영 방침이다
- 연령 확인을 소홀히 해 청소년에게 팔면, 판매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된다. 알바 본인이 청소년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 그래서 미성년 알바를 쓰는 매장은 대개 담배·주류 판매 시간대를 피해 배치하거나, 그 응대만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나눈다
면접에서 이 부분을 먼저 물어보는 게 낫다. 매장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담배 응대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편의점 담배 실무에 따로 적어 뒀다.
18세 이상인데 서류를 요구한다면
제66조의 비치 의무는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성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받을 법적 근거는 그 조항에 없다.
그렇다고 요구가 전부 부당한 건 아니다. 4대보험 신고나 급여 이체를 위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받는 건 통상적인 범위다. 다만 등본처럼 가족 정보가 함께 담긴 서류는 목적을 묻고, 필요 없다면 신분증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이가 많으면 불리한가
법적 상한은 없다. 60대도 70대도 일할 수 있고, 편의점은 실제로 연령대가 넓은 편이다.
다만 시간대별로 점주의 선호가 갈리는 건 사실이다. 야간은 체력과 안전 문제로 젊은 층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오전 시간대는 오래 다닐 사람을 선호해 중장년을 더 반긴다.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점은 점주에게 큰 가치다. 알바가 자주 바뀌는 것이 편의점 운영에서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있다면 공고를 고를 때 야간보다 오전·주간을 노리고, 지원할 때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정리
- 기준선은 만 15세. 13~14세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 18세 미만이면 근로시간 1일 7시간·주 35시간(합의 시 +1시간/+5시간), 야간·휴일근무 원칙 금지
- 편의점이 18세를 요구하는 건 법이 아니라 야간 배치가 안 되기 때문이다
-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등본이 아니고, 비치 의무는 점주에게 있다
-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건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다. 담배 응대 배치는 매장 방침으로 정해진다
- 18세 이상에게 등본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제66조에 없다
근거와 원문
이 글이 인용한 제도의 원문이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기 바란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제66조(연소자 증명서)·제69조(근로시간)·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제59조 제6호(벌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
- 고용노동부 —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함께 보면 좋은 글
야간 시간대가 실제로 어떤 일인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에,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은 임금과 주휴수당에 정리해 뒀다. 전체 흐름을 먼저 보고 싶다면 편의점 알바 입문부터가 순서다.
기준일: 2026년 8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문제가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