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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금전출납함을 내려다보며 난감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

편의점 시재가 비었을 때, 알바가 물어내야 하나 — 법이 금지하는 것과 남겨두는 것

By kor-info 운영자
2026년 08월 28일 4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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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을 하는데 시재가 3만 원 비었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점주에게 연락하면 “그건 네가 채워 넣어야지”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 순간 대부분은 그냥 채워 넣는다. 내 실수가 맞는 것 같고, 액수도 다투기엔 애매하고, 계속 일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건 법이 꽤 명확하게 선을 그어 둔 문제다. 그리고 그 선은 대체로 알바 쪽에 있다.

법이 먼저 막는 것 —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제목은 ‘위약 예정의 금지’다. 내용은 짧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실수하면 얼마를 물어낸다”를 미리 정해두는 것 자체가 금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손해가 얼마 났는지와 상관없이 정액을 매기는 방식이 여기 걸린다.

편의점에서 이 조항에 걸리는 대표적인 것들:

  •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시재 부족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 두는 것
  • “결제 실수 1건당 1만 원”, “폐기 오처리 시 상품가의 2배” 같은 정액 규정
  • “그만둘 때 인수인계 안 하면 마지막 달 급여에서 얼마를 뺀다”

행정해석은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제20조와 함께 제4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벽 — 임금은 전액을 줘야 한다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정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액’이다. 점주가 “이번 달 시재 부족분 5만 원 빼고 줄게”라고 하는 건, 설령 그 5만 원이 실제 손해라 하더라도 알바의 동의 없이는 뺄 수 없다. 손해배상 문제와 임금 지급 문제는 별개의 트랙이고, 한쪽을 다른 쪽으로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구도가 된다.

점주가 하는 것 법적으로
계약서에 “시재 부족 전액 부담” 명시 제20조 위반. 그 조항 자체가 무효다
급여에서 바로 차감 제43조 위반
실제 손해액을 특정해 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다만 청구이지 공제가 아니다
청구한 금액을 알바가 동의해 지급 유효하다

그럼 절대 안 물어내도 되나 — 여기가 오해가 갈리는 지점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뭉뚱그린 설명이 많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제20조가 금지하는 건 미리 정해두는 것이지, 손해배상 자체가 아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그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린다.

  • 미리 정한 정액 → 무효
  • 임금에서 일방 공제 → 위법
  • 실손해액 청구 → 가능. 단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
  • 단순 착오·경미한 과실 →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영업상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진다

시재 몇만 원이 비는 대부분의 상황은 마지막 줄에 해당한다. 거스름돈을 잘못 주거나, 바코드를 잘못 찍거나,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나간 것은 하루 수백 건을 처리하는 일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다. 그건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이지, 시급 몇천 원 받는 사람이 지는 위험이 아니다.

마감 시간에 동전을 종류별로 정리하며 시재를 맞추는 손과 기록 노트
시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맞춘다

시재가 비었을 때 실제로 밟을 순서

당황해서 바로 채워 넣기 전에, 순서가 있다.

  1. 먼저 원인을 찾는다. 감정적으로 사과하기 전에 확인이 우선이다
  2. POS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훑는다. 취소·반품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건이 흔한 원인이다
  3. CCTV 확인을 요청한다. 계산 미이행(먹튀)이면 애초에 내 실수가 아니다
  4. 전 근무자 인수인계 시점의 시재를 확인한다. 내 근무 시작 시점에 이미 비어 있었을 수 있다
  5. 원인이 특정되면 기록으로 남긴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는 게 좋다

여기까지 하면 상당수는 원인이 나온다. 그리고 원인이 나오면 “누가 부담하나”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건 5번이다. 대화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임금에서 차감됐을 때 그게 근거가 된다. 구두로만 오간 이야기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

흔한 원인 다섯 가지

시재가 비는 이유는 생각보다 몇 가지로 좁혀진다.

  • 카드 결제 취소 미완료 — 취소를 눌렀는데 승인 취소가 안 떨어진 경우. POS 화면과 영수증을 함께 봐야 잡힌다
  • 거스름돈 오지급 — 만 원권을 오천 원권으로 착각하는 유형. 지폐를 종류별로 세워 두는 습관이 예방책이다
  • 계산 미이행 — 손님이 그냥 나간 경우. 시재 부족이 아니라 절도 문제다
  • 교통카드 충전·상품권 처리 오류 — 현금이 들어왔는데 매출로 안 잡히거나 그 반대
  • 전 근무자 시점의 오차 이월 — 교대 때 시재를 안 맞추고 넘겨받으면 원인이 섞인다

마지막이 구조적으로 가장 흔하다. 교대할 때 시재를 함께 세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책임 구간이 명확해진다. 이 절차가 없는 매장이라면 만들자고 제안할 만하다. 점주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대개 받아들여진다.

결제 실수는 언제 알아차리느냐로 난이도가 갈린다

같은 실수여도 발견 시점에 따라 복구 비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알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것”과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손님이 아직 앞에 있을 때 — 거의 모든 게 복구된다. 카드 승인 취소, 재결제, 거스름돈 정정이 전부 그 자리에서 끝난다. 어색하더라도 그 순간에 말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싸다. 실수를 숨기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다.

손님이 떠났지만 당일일 때 — 카드 결제는 대개 당일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손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이중 결제 같은 건 손님이 알아채고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POS에 거래 시각과 카드 뒷자리가 남으니, 그 내역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확인이 빠르다.

며칠이 지났을 때 — 매입이 확정된 뒤라 점주나 본사 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바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고하는 게 맞다.

여기서 하나 짚어 둘 게 있다. 실수를 즉시 보고하는 것과, 그 실수의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고했다고 해서 물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내지 않겠다고 해서 보고를 미룰 이유도 없다. 오히려 즉시 보고하고 기록을 남긴 쪽이 나중에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갖게 된다.

계약서에 이미 그런 조항이 있다면

“시재 부족은 본인 부담”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제20조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무효인 조항을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임금에서 이미 차감된 상태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편의점 알바 임금과 주휴수당 쪽에 정리해 뒀다. 진정에 필요한 건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화 기록이다.

정리

  • 미리 금액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다. 계약서에 있어도 무효다
  •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제43조 위반이다.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은 별개 트랙이다
  • 다만 고의·중과실로 인한 실제 손해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단순 착오는 여기 해당하기 어렵다
  • 시재가 비면 채워 넣기 전에 원인부터 찾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다
  • 교대 시 시재를 함께 세는 절차가 이 문제의 구조적 예방책이다

근거와 원문

이 글이 인용한 제도의 원문이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기 바란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제43조(임금 지급)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조건 상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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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에서 자주 어긋나는 다른 판단들은 환불·교환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와 담배 실무에 나눠 적어 뒀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편의점 알바 입문 전체 흐름부터 보는 게 순서다.

기준일: 2026년 8월.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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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와 배달 라이더 일을 직접 하며 겪은 것을 씁니다. 임금·계약·안전처럼 법이 걸리는 대목은 조문 원문을 확인해 링크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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