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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의자에 앉아 얇은 서류철을 펴 든 채 차례를 기다리는 젊은 사람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노동청 신고 — 하루치 일당도 같은 절차로 받는다, 진정 접수부터 25일 처리까지

By kor-info 운영자
2026년 10월 01일 6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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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노동청 신고”를 검색하는 사람의 절반은 방법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신고가 되긴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검색한다. 사흘 일하고 못 받은 24만 원, 하루 일하고 못 받은 8만 원. 이 금액을 들고 관공서에 가도 되는지가 진짜 질문이다.

결론부터 쓴다. 임금체불 진정에는 금액 하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얼마 이상부터 신고할 수 있다”는 문장은 없고, 금액을 이유로 접수를 거절할 근거 조항도 없다. 하루치 일당도 임금이고, 임금은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접수 전 확인할 것, 접수 방법, 접수 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그래도 못 받았을 때의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신고할 권리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다

임금체불 신고의 근거는 관행이 아니라 조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못 박는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무표에서 빼거나 남은 근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제2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다. 단기 알바는 그만둔 뒤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을 쓸 일이 적지만, 아직 일하는 중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온다.

“5인 미만이라 안 된다”는 말은 이 대목에서 틀린다

단기 알바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다. 그래서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절반만 맞는 말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 “일부 규정”의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 1이고, 그 표를 열어 보면 임금체불 신고에 필요한 조문이 전부 들어 있다.

별표 1의 구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여기 들어 있는 것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근로조건 명시, 위약예정 금지, 금품 청산(제36조), 지연이자(제37조)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임금 지급(제43조), 시효(제49조)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4조)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위 규정 위반에 한정) 제109조, 제114조

즉 임금을 제때 안 준 것(제43조), 그만둔 뒤 14일 안에 청산 안 한 것(제36조), 그걸 신고하는 것(제104조), 그에 대한 처벌(제109조)이 전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나 연차(제60조) 쪽이지 받기로 한 임금 자체가 아니다.

접수 전에 ‘무엇을 위반했는지’부터 고른다

진정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쓴다. 아래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면 조사가 빨라진다.

상황 근거 조문 문언
아직 일하는 중인데 정해진 날에 안 줬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그만뒀는데 14일이 지나도 안 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합의로 기일 연장은 가능)
줬는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제1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3항)

세 번째 줄이 중요하다. “시급 9,000원에 합의하셨잖아요”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6조 제3항이 그 합의 부분을 무효로 만들고 최저임금액으로 자동 대체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분도 그냥 체불이다. 시급과 주휴수당의 계산은 편의점 알바 임금과 주휴수당에 정리해 두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그날이 퇴직일이고, 거기서 14일이 지나면 제36조 위반이다. 하루치를 받는 순서는 알바 하루 하고 그만뒀을 때에 있다.

시효는 3년, 증거의 수명은 그보다 짧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한다. 작년 여름에 못 받은 일당도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제 와서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접을 이유가 없다.

다만 문자는 기기를 바꾸며 날아가고 함께 일한 사람의 연락처도 끊긴다. 시효는 3년이지만 증거의 수명은 그보다 짧다.

탁자 앞에서 화면이 비어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지난 메시지를 되짚는 사람
시효는 3년이지만 문자와 근무표는 그보다 먼저 사라진다

증거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된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계약서를 안 썼는데요”다. 계약서가 없는 건 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아니라 사업주의 별도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앞의 표에서 봤듯 두 조문 모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된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사실과 약정 시급을 다른 것으로 증명한다.

  • 채용 과정의 문자·카카오톡 — “내일 9시부터 6시, 시급 얼마” 같은 문장이 그대로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된다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사진, 포스 로그인 시각, 단톡방의 교대 메시지
  •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 내역 — 이전 회차가 들어왔다면 시급과 지급 주기가 함께 증명된다
  • 업무 흔적과 목격자 —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중 사진, 함께 일한 사람의 연락처

정리할 때는 날짜·시작시각·종료시각·휴게시간을 표로 만든 다음 총 근로시간과 청구 금액을 직접 계산해 둔다. 진정서에 금액이 특정돼 있으면 조사가 훨씬 빨리 끝난다.

진정과 고소는 목적이 다르다

접수할 때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가 둘을 이렇게 나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이 기본값이다.

여기서 알아 둘 조문이 하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제43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제2항은 이 죄들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반의사불벌죄다. 즉 임금을 다 받은 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한다. 사업주에게는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싼 해법이 된다는 뜻이고, 뒤집으면 처벌불원 의사는 돈을 받은 다음에 밝힐 카드다. 순서를 바꾸면 지렛대가 사라진다. 다만 제2항에는 단서가 있다 —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저지른 위반은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접수 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관서

접수처는 두 곳이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에서 진정서를 낸다. 임금체불 외에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같은 서식이다
  •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한 가게가 있는 곳이 기준이다

쓸 내용은 많지 않다. 사업장 이름과 주소, 사업주 이름과 연락처, 근무 기간, 약정 시급 또는 일당, 실제로 일한 날짜와 시간, 못 받은 금액, 지급을 요구했을 때 들은 답. 감정을 길게 쓰기보다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쓰는 편이 낫다. 무엇을 준비할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18시)에 먼저 물어봐도 된다.

접수한 다음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노동포털의 안내가 절차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순서는 이렇다.

  1.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1차는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
  2. 시정지시 —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한다.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끝난다
  3. 형사입건·송치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약 2개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9조 제1항)

출석 요구를 받으면 앞서 정리한 근무 기록과 금액 계산표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된다. 사업주가 “손해를 끼쳤으니 못 준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액을 미리 정해 임금에서 빼는 것은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 있다.

지연이자 — 2025년 10월부터 재직 중 체불에도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고, 이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기산일은 둘로 나뉜다. 제36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제43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은 정기지급일이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률 제20520호)으로 두 번째가 들어오면서 퇴직자에게만 붙던 지연이자가 재직 중 체불에도 붙게 됐다. 이 개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이고,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액에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버티면 늘어난다는 사실이 협의에서 갖는 무게는 있다.

그래도 못 받으면 — 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았을 때의 경로도 안내에 나와 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가 이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한다
  • 간이대지급금 — 확인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최대 700만원)
  • 그 밖에 —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연 1.5%, 1년 거치 4년 상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단기 알바의 체불액은 대개 소액이라 여기까지 가기 전에 끝난다. 그래도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다.

“3.3% 떼갔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는 말

단기 알바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반박이다. 세금을 어떤 항목으로 뗐는지는 명칭의 문제이고, 판단 기준은 정해진 시간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다. 3.3%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진정이 각하되지는 않으니,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그 사정을 진정서에 함께 적는다.

정리

  • 진정에 금액 하한은 없다. 하루치도 임금채권이고 시효는 3년(제49조). 신고할 권리는 제104조에 있다
  • 5인 미만도 적용된다. 시행령 별표 1에 제35~42조(제36조)·제43~49조(제43조·제49조)·제101~106조(제104조)·제12장 벌칙이 들어 있다
  • 재직 중이면 제43조(정기지급일), 그만뒀으면 제36조(14일), 시급이 낮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미달 약정은 무효)
  •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 미교부 자체가 사업주 위반(제17조·제114조)이고, 문자·근무표·계좌 내역으로 증명한다
  • 진정은 돈, 고소는 처벌. 제109조 제2항이 반의사불벌이므로 처벌불원은 돈을 받은 뒤에 밝힌다
  • 접수는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처리기간 25일(토·공휴일 제외), 이후 시정지시 → 형사입건. 끝내 못 받으면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근거와 원문

이 글이 인용한 조문과 안내의 출처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기 바란다.

  • 근로기준법 — 제11조(적용 범위)·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제36조(금품 청산)·제37조(지연이자)·제43조(임금 지급)·제49조(임금의 시효)·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9조·제114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17조(지연이자의 이율)
  •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의 구분, 처리기간 25일, 간이대지급금 한도) · 노동포털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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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처리기간과 지원 제도의 한도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근로 제공의 실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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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와 배달 라이더 일을 직접 하며 겪은 것을 씁니다. 임금·계약·안전처럼 법이 걸리는 대목은 조문 원문을 확인해 링크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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