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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쓴 채 황혼의 골목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배달 라이더
배달 라이더

배달 라이더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된다 — 3.3%가 이미 그 답이고,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가 따라온다

By kor-info 운영자
2026년 09월 28일 5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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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몇 달 하다 보면 한 번은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소득은 계속 들어온다. 주변에서 “개인사업자 내야 세금이 줄어든다”,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는 말도 돈다.

결론부터 쓰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라이더에게는 안 하는 쪽이 단순하다. 그 근거는 플랫폼이 정산할 때 떼 가는 3.3%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경우에 등록을 요구받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자체는 배달 라이더 세금과 정산에서 따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3.3%가 떼이고 있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산 내역에서 빠져나가는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세율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한다. 플랫폼은 이 돈을 떼면서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무엇이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한다.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고, 그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의 용역이 열거돼 있다. 그 마지막 항목인 파목이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다. 건당 배달료를 받는 라이더의 일이 정확히 이 문장에 들어간다.

이 연결이 뜻하는 바는 하나다. 플랫폼이 3.3%를 뗀다는 것은 라이더의 배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으로 보고 지급한다는 뜻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은 부가세를 신고할 것이 없고, 남는 것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뿐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이 구조는 이미 완성돼 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다. 시행령 제42조의 “물적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라고 정한다. 오토바이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플랫폼 실무는 라이더를 3.3% 원천징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처리 자체가 위 조문들의 적용을 전제한다.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의무인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문언만 보면 라이더도 사업자처럼 읽힌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68조가 이 문제를 정리한다.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하지만,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5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고 한다. 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는 범주를 처음부터 상정하고 있다. 3.3% 프리랜서가 바로 그 범주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 홈택스의 신고 화면은 3.3% 원천징수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온다. 등록이 없다고 신고를 못 하는 일은 없다.

등록 안 함 · 간이과세 · 일반과세,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안 함 (3.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없음 연 1회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 예정·확정 신고
부가세 납부 없음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함 원칙적으로 발행 대상 아님 발행
종합소득세 5월 신고 5월 신고 5월 신고
경비 인정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 같음 같음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부가세 신고서 같음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줄이다. 첫째, 경비 인정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이면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 내면 경비를 더 뺄 수 있다”는 말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한 틀렸다. 둘째, 등록하는 순간 부가세라는 세목이 하나 더 생긴다. 라이더의 배달 용역이 면세 인적 용역이 아니라 과세 용역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고, 그때부터 10%의 부가세를 거래 상대와 주고받으며 신고해야 한다.

등록하면 생기는 것 ①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 4백만 원으로 정한다. 배달 수입만으로 이 선을 넘는 라이더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하면 대개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니 연 배달 수입이 4,800만 원 아래인 라이더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부가세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제48조의 예정신고와 제49조의 확정신고가 붙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낸다.

헬멧을 쓴 채 작은 책상에서 빈 종이 한 장을 앞에 두고 펜을 든 배달 라이더
등록하는 순간 종합소득세 옆에 부가세라는 세목이 하나 더 생긴다

등록하면 생기는 것 ② 건강보험과 피부양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지역가입자는 제3항이 정하듯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제69조 제5항에 따라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라이더에게 실제로 걸리는 것은 피부양자 자격이다. 부모나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라이더가 적지 않은데,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별표 1의2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사업소득 기준을 둔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다.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생각이라면, 등록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기준선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 적지 않는다.

등록하면 생기는 것 ③ 소득증빙과 노란우산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금융기관이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소득 증빙이고, 3.3% 프리랜서도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고 플랫폼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사업자등록보다 증빙에 훨씬 중요하다. 신고를 안 하면 증명할 소득 자체가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회의 가입 신청 화면에 “무등록사업자” 항목이 따로 있어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하는 경로가 있다.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지는 공제회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등록을 요구받는 경우

플랫폼 앱으로만 일하는 라이더는 등록을 요구받는 일이 거의 없다. 등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개 배달대행 지사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다. 지사가 라이더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배달 용역이 과세 용역으로 처리되므로 부가세 10%가 정산 금액에 별도로 붙는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차이가 그대로 실수령의 차이다.

이 경우에도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등을 간이과세에서 제외하므로, 이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배달 사업장도 일반과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 플랫폼 앱으로만 일하고 3.3%가 떼이고 있다 → 등록하지 않는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다
  • 지사와 계약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 → 간이과세로 등록하고, 계약서의 부가세 조항을 확인한다.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된다
  •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 → 등록 전에 공단에 소득 기준을 확인한다
  • 대출·소득증빙이 목적이다 → 등록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먼저다
  • 등록했다가 그만둘 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안 하면 신고 의무만 남는다

정리

  •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소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3.3%가 떼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를 상정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정규 경로다
  •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가 생긴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경비 인정은 등록과 무관하다. 소득증빙도 신고 이력이 먼저다
  • 등록이 필요한 때는 지사 계약이 요구할 때이고,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 소득 기준을 먼저 본다

근거와 원문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의 원문이다.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실제 판단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기 바란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제144조(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제8조(사업자등록)·제26조 제1항 제15호(인적 용역 면세)·제48조·제49조(예정·확정신고)·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면세 인적 용역의 범위)·제109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1억 4백만 원) ·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제69조(보험료) ·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증명

함께 보면 좋은 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3.3%가 왜 대부분 환급으로 돌아오는지는 배달 라이더 세금과 정산에 정리했다. 배달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배달 라이더 입문 가이드의 정산 구조부터 보는 것이 순서이고, 오토바이를 오래 타면서 드는 보험·정비 비용을 경비로 정리하는 관점은 오토바이 오래 타는 법에서 이어진다.

기준일: 2026년 9월.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 유형은 계약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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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nfo 운영자

편의점 알바와 배달 라이더 일을 직접 하며 겪은 것을 씁니다. 임금·계약·안전처럼 법이 걸리는 대목은 조문 원문을 확인해 링크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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